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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2015. 7. 말경, 지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대출 희망자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제시하는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무렵 금융기관들에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위 금액 상당의 대출 가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겪고 있던 생활고의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마치 위 건물 감정 관련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주는데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써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감정비용 명목 편취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9. 초경 피해자에게 “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위 건물에 관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감정 비용이 없으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위 건물 감정을 진행시키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감정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정사 로비비용 명목 편취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2.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위 건물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가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 300만 원을 더 해서 감정사에게 600만 원을 주고, 감정가를 높여 달라고 청탁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감정사 로비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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