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 안성시 D 외 5 필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감정가가 잘 나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감정가를 잘 나오게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사실은 감정가를 잘 나오게 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 능력도 없으며 나라 감정평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성남시 소재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감정료를 주면 나라 감정평가 법인 명의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 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감정가가 잘 나오지 않으면 감정료를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담보물에 대한 이행 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감정인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