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되어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3060』 피고인은 2007. 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C에게 ‘한국감정원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감정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감정관련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감정가액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C는 자신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임야 약 66,115㎡(약 20,000평)를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일부인 2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약 122,314㎡(약 37,000평)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감정가가 36억 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를 50억 원 이상이 나오도록 하여 4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감정원의 고위층을 알지 못하고 로비 등을 통해 감정가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 G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감정가를 높여 주거나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가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6. 26.경 불상지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