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광주 동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충남 태안군 E, F, G, H 토지 ’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주거나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태안군 I에 괜찮은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대일 감정평가 법인에서 토지의 감정가를 28억 원으로 한 감정 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감정서를 이용하여 페 퍼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4. 5.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일 감정평가 법인은 감정가가 높지 않게 나온다.
1주일 이내에 L 감정평가 법인 충 청지사로부터 25억 원의 감정 가가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그 감정 평가서로 1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의 소재지를 ‘ 충남 태안군 E, F, G, H 토지’ 로, 용역신청금액에 관하여 ‘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 대출금액 17억 5,000만 원, L 충 청지사 감정 액 25억 원, 대출기관 한국투자 저축은행 ’으로, 용역 컨설팅 비용에 관하여 ‘ 용역 컨설팅 비용은 감정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금액 5,000만 원으로 한다.
’ 로 기재된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7. 4. 5. 200만 원, 2017. 4. 6.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용역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용역 컨설팅 계약서, 내용 증명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