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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279 (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79-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E300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M 소재 N 장기주차장 서측 52번 주차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자정 무렵 인천 중구 M 소재 N 장기주차장 3-5번 주차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대로 인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날 주식회사 S렌트카로부터 대여한 T 벤츠 E300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대로 인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날 주식회사 U렌트카로부터 대여한 V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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