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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9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D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운 다음,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주유소 직원이 도주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등록 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의 차량 앞 등록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뒷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 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 경 전 항과 같이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D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1:00 경 위와 같이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D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한 채, 같은 날 02:57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유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7. 02:57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K에게 “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 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가 끝나면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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