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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3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4. 17. 동두천시 세무 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해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8.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5:15 경 동두천시 동광로 80번 길 9에 있는 천도 교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E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나. 2018.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2:14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I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E 자동차등록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3:3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 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까지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청 평면, 양주 시 남면 일대에서 위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I 자동차등록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등록 번호판을 위 K5 승용 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21. 경까지 동두천시 생연동,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일대에서 위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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