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재나8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1253 건물명도 사건 판결의 확정 (1) 영구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3가단334148호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피고는 갱신 이후에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갱신 전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4나41253호로 항소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한 2005. 3. 23. 당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음에도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은 것이므로 2014. 2. 27. 피고의 계약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15다6593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5. 5. 29.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1253호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20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