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재나25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562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8197호로 항소(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9527호)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5. 29.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은 2018. 6. 1.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8327호로 상고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8. 10. 16.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11.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① 피고의 반소 제기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설령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