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196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92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4.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5다21506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1호 내지 11호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에도 이를 받아들인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의 변론과정에서 이미 주장되었던 것들로서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가 재심대상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