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재나202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3가단334148호로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원고는 갱신 이후에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갱신 전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4나41253호로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한 2005. 3. 23. 당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음에도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은 것이므로 2014. 2. 27.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 2015다6593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5. 5. 29.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의 주택 소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