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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재나100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2824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563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상고 제기 없이 2018.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9.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재심소장의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항목에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을 기재하였고 재심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재심을 구하는 대상 판결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재심소장 제출 이후 피고가 실질적으로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소로 선해한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민사소송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재심사유가 되는바, 피고가 뒤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39794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제출한 ‘사업포괄 영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찾았고,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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