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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1:43 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305 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C 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C를 분리시키고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 나도 힘 좀 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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