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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앞에서 여자 친구인 E 와 다투고 있었다.

“ 남녀가 실랑이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이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 남의 연애 문제에 경찰이 왜 끼어드느냐!

” 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경찰관 G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30 만 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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