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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3:20 경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 자인 C(49 세) 운 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동서 고가도로로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이쪽으로 가느냐,

이 씹할 놈 좆 꼴리는 대로 해 라, 야 씹할 놈, 네 가 택시기사가, 아는 형사가 있다.

신고하려고 하니 사상 경찰서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 비치되어 있던 택시기사 자격증을 빼앗아 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야 씹할 놈 뭐 하려고 왔냐,

왜 남을 의심하냐

”, “ 씹할 놈 다 찾아 봐라, 없지, 왜 의심 하노,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치고, 손등으로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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