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5:01 경 의정부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으로부터 D 사우나 업주인 G와 언쟁을 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에게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아,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F 순경에게 집어던지고, F 순경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감 싸 안아서 “ 힘 있으면 풀어 봐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