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 충남 태안군 D 외 4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 동호수 매매대금(원) 지급대금(원) A 2007. 9. 5. 102동 703호 400,000,000 300,000,000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9931 사건에서 태안비치골프텔로부터 잔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 2007. 10. 1. 102동 306호 250,000,000 50,000,000 C 2007. 8.경 101동 902호 350,000,000 100,000,000
나. 태안비치골프텔은 200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태안비치골프텔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태안비치골프텔과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 2의1과 같다
(2008. 1. 31.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와 같다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수익자 : 태안비치골프텔}. 제17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