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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465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증거를 취사선택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가명)는 수사기관에서 ‘2015. 4.~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 도박장에 P를 따라 2, 3번 간 적이 있고, 그곳에 B이 살고 있었으며, P로부터 수회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도박할 사람들을 직접 불러들이고 타임비 등을 걷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이 번갈아가며 카드를 주문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2, 3번 정도 카드를 팔러 간 적이 있고, 카드를 배달하러 갔을 때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4, 5번 방문하였는데 갈 때마다 도박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몇 번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K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26. 아침에 이 사건 오피스텔 앞에서 E이 도박을 끝내고 피고인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AG은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오피스텔 도박장에 2,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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