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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604 (1)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F은 무죄 피고인 Q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Q 사실오인 피고인 Q은 예전에 ‘BF 엄마’라는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이 사건 도박장인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AN식당’에 간 것일 뿐 실제 그 곳에서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F 사실오인 피고인 AF은 AP에게 도박장에서 꽁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이 사건 도박장으로 갔으나, 도박장 창고장(도박장을 열어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A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AF에게 꽁지 역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말을 AP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도박장 안에 있는 식당 주인 방에서 주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던 중 단속된 것일 뿐, A 등과 이 사건 도박 개장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Q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검찰에서 ‘AT(이는 피고인 Q의 가명이다. 이하 같다)이 당시 P 옆에 앉아서 도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P도 경찰 에서 ‘AT이 4~5회 가량 도박에 참여한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② AA은 경찰에서 ‘AT이 5~6회 도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K, I, B, L은 경찰에서 ‘AT이 찍새(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사람, 즉 도박참가자)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Q은 수사 단계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F 엄마란 사람에게 이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 돈을 받으러 도박장에 간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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