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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7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E, F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G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2. 7.경 하남시 D 임야 326㎡에 포크레인으로 돌을 파내면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2. 10.경 E 임야 265㎡에 임목벌채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다. 2013. 8.경 F 임야 275㎡에 철파이프 함석 등을 이용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라. 2013. 9.경 F 임야 9㎡에 목조함석 등으로 창고를 신축하고,

마. 2013. 12. 27.경 C 전 54㎡에 철파이프 판넬 등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바. 2014. 3.경 F 임야 180㎡에 땅을 깎아 평평하게 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사. 2014. 6.경 F, C 임야 170㎡에 보도블럭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5.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시정명령 4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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