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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8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C 토지(임야)의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8. 9.경 하남시 B에 음식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철파이프 구조로 야외객석 36m²를 신축하고, 2012. 7.경 하남시 C에 석축을 설치하여 25.5m²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2013. 3. 15.경 하남시 C에 철파이프 구조로 주거 및 창고로 48m²를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야외객석 신축 및 석축 설치에 대하여 2012. 6. 1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2. 7. 1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으로 자녀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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