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정6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에서,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제곱미터 넓이의 목조 구조의 계사(축사)를 설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관할관청인 기장군수로부터 2020. 9. 13.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의 위와 같은 계사 설치 및 80제곱미터 넓이의 철파이프 구조 농막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