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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1]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23조 ,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외 4인

검사

엄희준

변 호 인

변호사 김재권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대구선 제3공구 노반공사 중 교량공사를 공사금액 15,160,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1999. 6. 28.부터 2005. 12. 31.까지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위 대구선 제3공구 철도이설노반공사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제3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를 지분율 74%로 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주식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상시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도급 사업주,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4%로 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2%로 하여 위 피고인 3 주식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공동으로 시공한 도급 사업주인바, 1. 피고인 1 주식회사는, 2005. 12. 29. 12:20경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공소외 1이 조종하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공소외 2(63세) 운전의 28t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 도중 인양용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빔 기둥이 떨어져 작업중이던 위 공소외 2의 몸으로 떨어져 그가 현장에서 두개골개방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중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 건물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한 뒤 그 해체계획에 의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당시 승인된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3이 슬링벨트(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인양 작업을 함으로써 해체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3, 4, 5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 같은 법 제23조 ,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업체 이름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대구 (차량번호 생략)호 15t 카고트럭의 사실상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작업량에 따라 2005. 12. 28. 20만 원,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9.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함께 위 카고트럭을 이틀간 임차한 사실, 피해자는 이미 해체되어 상차까지 마쳐진 철골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외에는 아무런 임무가 없어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해체작업 및 상차작업을 하는 동안 운전석 등에서 작업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철골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작업자들이 앞서 적재하여 둔 철골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 회사가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 중이던 크레인 기사와 함께 임의로 상차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1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가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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