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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노16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마사토 반입장 가설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마사토 반입장에 장비들의 통행을 위한 편의로 만든 것으로서 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트럭이나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통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위 진입로는 중장비 및 차량 등의 운행을 위한 ‘공사용 가설도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라고 보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머니 명의로 된 덤프트럭을 H에 지입하여 운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흙 납품업자인 I과 탕 뛰기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흙 운반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김제시 J에 있는 토치장에서 점토 흙을 싣고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B 사업장에서 흙을 하차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흙하역장소를 특정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의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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