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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D 사이트에 “4월 28일 제천 E 별장형 숙박권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5.경 F 유한회사 명의 G은행 계좌(H)로 숙박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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