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8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5: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PC방에서 D 게임 내 5:5 채팅방에서 고소인이 게임에서 성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 E이 사용하는 닉네임 'F'을 적시하면서 '부모장애, 보지년, 보지탱탱, 장애, 창년, G'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