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0 2017고단2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C 2017. 1. 11.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