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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225』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09. 16.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C교회'내에서 교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교회를 찾아와 설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가 니땅이냐, 내가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이라 그랬지”라고 큰소리치고, “씨팔, 씨팔”욕을 하여 다른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402』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화성시 D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01.31. 21:00경 화성시 D에 있는, C교회 소(小)예배당에서 그 동안 법적인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저 병신같은 자식 살려주었더니 개 씹같은 소리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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