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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6 2017고단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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