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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2 2013고합16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김밥명가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뒤쪽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2013. 10. 19. 05:5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과관계 단절 및 객관적 귀속 부정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 거부 및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나. 예견가능성 부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는 정강이 부분이었고, 그 피해 정도도 피하출혈이 있는 가벼운 정도의 타박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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