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결과적 가중범과 결과발생의 예견
판결요지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소위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그 설시 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창틀과 깨진 유리를 집어던져 보도원보인 소외인에게 상처를 입힌 소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