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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동두천지회를 탈퇴하고, D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E은 C단체 동두천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동두천시 F 소재 G 경로당 외 동두천시의 50여개 경로당에 “2010. 2.경 선거 결과 49/49로 동수였으나 지회장은 투표권이 있고, 기타 후보는 투표권이 없는 규칙을 만들어”, “E 지회장을 의정부검찰청에 고발하여 동두천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E 회장이 계속 위증을 하였다”, “사무국장은 회비 공금에서 매월 80만 원씩 연봉 960만 원, 시청 보조금에서 매월 90만 원씩 연봉 1,080만 원, 1년 상여금 연 4회 150만 원씩 600만 원 해서 총 수입이 2,640만 원,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이 지회 회비에서 돈을 받아 자신들의 불법 이득을 위해 착복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동두천시지회 조례3066호 제정으로 제2조, 제3조 모든 경로당은 (사)C단체 동두천시지회 이하에 속한다, 이 조례를 E 지회장이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청 3자 합의하에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례회의도 없이 회비만 받았다”, “회비를 연체하면 보조금 입금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경로당 회장들에게 회비 연 240,000원을 연체하면 불법으로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횡포”라는 내용의 3장짜리 유인물을 우편발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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