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14. 6. 18.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경로당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2. 7.부터 2013. 12.까지 경로당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경로당은 회장과 총무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로당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파구청이 같은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C경로당 명의 E은행 계좌(G)로, 경로당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매월 3,000원씩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하여 조성되며, 위 계좌들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로당에서 위와 같이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비 계좌에서 총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D에게 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