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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이사장 이자 G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H 공소장에 기재된 ‘H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 H’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기록 1,461 면 참조) )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I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F는 2010. 11. 22. 경 ‘ 창의 성과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대표권은 피고인에게만 있으며 이사 18명, 운영위원 16명, 일반회원 약 770명,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다.

F의 주요 활동은 일반회원들이 월 1만 원씩 납부한 회비나 일부 이사들이 장학금 조로 출자한 금원으로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사업과 그 외 경로당 환경개선 프로그램, 김장 나누기 행사, 사랑의 밥 차( 무 상 배식) 등의 활동이 있었고, 장학금 지급 이외의 F 활동과 사무국 경비는 이사 및 운영위원들이 납부한 회비( 이하 ‘ 이사회 비’ 라 한다) 로 운영되었으며, 위와 같은 F의 활동은 I 선거 구인 제주시 J, 같은 시 K, 같은 시 L 등에 집중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선거 전까지 F의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ㆍ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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