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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105174
제명 무효 확인 소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제명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경로당의 감사 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사단법인 B 사단법인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의 하부 조직이다. 피고 경로당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고, 피고 지회는 서울 구로구 내 설립된 경로당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2) D는 피고 경로당의 회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1) 피고 경로당은 2019. 1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 신임’ 안건과 ‘원고 제명’ 안건을 투표하였다. 위 총회에는 피고 지회 사무국장과 직원이 참석하였고, 위 투표는 안건의 당사자인 D와 원고가 퇴장한 후에 진행되었다. D 신임 안건은 출석회원 23인의 만장일치로, 원고 제명 안건은 출석회원 23인 중 찬성 16인, 반대 4인, 무효 3인으로 결의되었다. 2) D는 피고 지회 산하 상벌심의위원회(이하 ‘상벌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가 회장을 무시하고 경로당 분위기를 흐려 제명을 의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지속적으로 회장을 괴롭히고 경로당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경로당의 원고 제명 결의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도 위 위원회에 ‘D가 경로당 앞에서 말다툼을 하여 경로당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부미를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사무장 E에게 중식도우미라는 명목으로 월 2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추석 때 1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경로당 내에서 화투를 치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D를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26. 14:00경 회의를 소집하여, 원고와 D의 소명내용을 듣고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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