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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 ‘ 뉴 다이스 게임 마블’ 게임 기 40대에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 등급 프로그램 1개의 프로그램만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함에도 2개( 소위 심의 버전과 영업 버전) 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영업 버전에 ‘ 씨 배틀 3’ 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는 내용의 심의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단속지원 회신 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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