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강릉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바다의 여신( 등급 분류번호: 제 CC-NA-120316-005 호)’ 게임 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 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강릉시 청 공문 2매, 바다의 여신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관련 검토 보고)
1. 각 내사보고( 게임 물 개 변조에 대하여, 게임 물 전환방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단속 직후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장 운영 기간 및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