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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강릉시 B, 3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골드 샷’(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00428-003 호) 게임 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 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동일성 및 개 변조 인정 여부)

1. 각 내사보고( 게임 물 감정에 대하여, 개 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 직접적인 사행성 조장 결과 없음,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최근 10년 내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 장 운영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불법게임 장 운영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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