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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업주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전체 이용 가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게 임명: 버블 고래 )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최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정산기능을 임의로 추가하여 (SW 1,2 ,3 - 버튼 조작) 결과 물( 포인트) 을 현출하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 버튼 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판시 게임 물을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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