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재차 다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