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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7304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지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8.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점’(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고 한다)을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받은 이후 위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원처분은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 사이의 거리가 영업소간 거리제한기준인 50m에 미달(이 사건 영업소에서 분할된 G점은 독립된 점포로 보기 어려움)함에도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을나 제8,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 사건 재결의 사유를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 간의 거리는 변동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결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영업소에서 분할된 G점(이하 ‘이 사건 G점’이라고 한다)은 독립된 점포이므로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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