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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2326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3.부터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소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1. 24. 피고에게 담배소매인의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사이의 지정기준 거리 미달(37.3m)’을 이유로 원고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354호로 피고의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사이의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7.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위한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함을 전제로 측정되어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영업소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종전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한 직선거리로 측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 다음, 2017. 11. 15. 원고에게, 종전 처분이 있은 이후에 종전 횡단보도가 폐쇄되어 횡단보도를 경유한 거리 측정이 불가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거리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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