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7. 2. C와 사이에 화성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6호, 107호 면적 합계 86.48㎡{이하 아래 그림의 좌측 점포에서 ‘ㄴ'자 모양으로 분할된 부분(’분할 점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종전 분할 점포‘, 나머지 부분(’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종전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8.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종전 편의점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이하 ‘종전 원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림1]
나. 한편 E은 2009. 7. 23.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화성시 F 소재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받은 이래 위 장소에서 ‘G슈퍼’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고 한다). 다.
피고는 종전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의 재결신청에 따라 2015. 3. 18. ‘종전 원처분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한 사실결과에 대하여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종전 분할 점포 및 데크의 설치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종전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종전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B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510호로 종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5. '종전 원처분 이후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입회하에 거리측정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 분할 점포가 독자적인 점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