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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1510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 B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건물 중 106호, 107호 면적 합계 86.48㎡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2016. 7. 2.까지, 월 차임 1,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목적물의 구조는 아래 그림의 좌측 점포와 같다

(이하 아래 그림의 좌측 점포에서 ‘ㄴ'자 모양으로 분할된 부분을 ’이 사건 분할 점포‘,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나.

한편 소외 D은 2009. 7. 23.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화성시 E 소재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받은 이래 위 장소에서 ‘F슈퍼’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이 사건 편의점을 영업소로 하여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다.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단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회 화성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인근 영업소와 이 사건 편의점 입구까지의 거리가 53m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50m를 넘는다는 회신을 통보받았다.

이에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영업소로 하는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8.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이 이 사건 원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인근 영업소 소매인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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