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10. C와 동작구청장 사이의 서행심 2017-72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점”(이하 ‘종전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위 영업소에 대한 전대차기간이 2016. 10. 31. 만료될 예정이어서 2016. 10. 21. 동작구청장에게 같은 구 F 소재 건물 101호(이하 ‘신규 영업소’라 한다)로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G에 위치한 “H”가 폐업함에 따라 2016. 10. 21. 공고기간을 2016. 10. 21.(금)부터 2016. 10. 28.(금)까지로 정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를 하였고, C는 2016. 10. 28.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 4층을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동작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위치변경신청을 다른 신규신청과 같이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6. 10. 31. 일괄 접수한 뒤, 2016. 11. 1.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장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 적격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라.
동작구청장은 2016. 11. 3. 위 관악조합장으로부터, ① 원고들의 경우 적합하고, ② C의 경우 영업소 위치가 원고들의 종전 영업소와 3m, 원고들의 신규 영업소와 21m 거리에 위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50m 거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마. 이에 동작구청장은, ① 2016. 11. 7. C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절차를 진행하여 2016. 11. 8. 원고들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을 승인(이하 ‘승인처분’이라 한다)하고, ② 2016. 11. 9. C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리(이하 ‘불가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