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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01320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1.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C건물 1층 점포에서 편의점[상호: D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점포에 관한 건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7. 9. 25. 피고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50m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E조합(이하 ‘이 사건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조사기관은 2017.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로부터 인근 담배소매인인 F이 운영하는 영업소(상호: G마트, 이하 ’이 사건 인근 영업소‘라 한다)까지의 거리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영업소와 이 사건 인근 영업소의 거리가 50.8m 이상이므로 원고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지정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사실조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담배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인근 영업소를 운영하는 F은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가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를 다시 측정한 후 2018. 2. 20. 원고에게 담배소매인간 거리 요건(5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5.자로 이 사건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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