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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 나는 I 광주공장에서 노조간부로 활동을 하여 노조 지회장 J, K 인사실장, 노조간부 임금 교섭 팀장 L, M 이사 등 고위직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하면 I 사원으로 입사를 시켜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취업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N 병원에서 B를 통해 피해자 O에게 “ 과거 I 노조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 충분히 취직시켜 줄 능력이 된다.

I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취업대상자들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I 등에 채용시켜 줄 지위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경 B의 처 P 명의 광주은행 계좌 (Q) 로 B가 취업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B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4,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 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권유를 받고, 2014. 8.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N 병원에서 O에게 “A 이 과거 I 노조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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