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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6 2017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비계 반 비계팀장 및 비계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비계 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E 등 근로자 5명을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근로 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 로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교부 받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 속칭 “ 똥” )으로 14,610,000원을 교부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비계 반 보온 반 보온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보온 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G 등 근로자 7명을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근로 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 로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교부 받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 속칭 “ 똥” )으로 11,640,640원을 교부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보온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H(25 세 )에게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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