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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고합102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단체 G 연맹 H 지역버스노동조합 주식회사 I 지부장으로서 주식회사 I의 버스기사 채용 추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J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 17:40 경 K에 있는 ‘L 정형외과’ 입원 병실에서 주식회사 I 버스기사 D로부터 ‘ 레미콘 운전기사인 M를 다른 응시자들보다 먼저 노조 몫으로 I 시내버스 기사로 입사시켜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 22:00 경 N 부근 골목길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O으로부터 ‘ 주식회사 I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O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I 상무 A에게 O의 채용을 청탁하여 O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O 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다.

그러나 제 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가 아닌 ‘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에만 해당하고(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전반적 취지 역시 피고인이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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