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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3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D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D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 지부장 F에게 D의 취업을 청탁하여 2014. 12. 25. 경 D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관리팀장 I에게 G의 취업을 청탁하여 2014. 12. 25. 경 G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5. 1.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K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K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하여 세진 버스 회사에 K의 취업을 청탁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K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후 세진 버스 취업에 실패한 K으로부터 재차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관리팀장 I에게 K의 취업을 청탁하여 K이 E에 입사하도록 한 후, 2014. 11. 말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성진 마을버스 회사 앞에서 K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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